< 2025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공고 >
❏ 개요 ❍ 지정 근거 : 한식진흥법 제15조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) - 제15조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. ❍ ’25년 대상 지역 : 4개 도시 - 파리(프랑스), 런던(영국), 로스앤젤레스(미국), 싱가포르 * 지정 대상 국가(도시)는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❍ 한식진흥원 누리집(www.hansik.or.kr)을 통해 지정 신청 공고❏ 지정 한식당 지원 사항 ❍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발급 및 지정 표시 현판 제작 ❍ 우수 한식당 지정 내역 홍보 및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 등 * (신규지정) 국산 식재료 등 구매 비용 지원(개소당 최대 1,000만원 이내)
(기존·신규지정) 한식당 홍보 지원
❏ 지정 신청 필수 자격요건 (지정기준 중 필수항목 요건) ❍ 최근 3년 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 ❍ 주 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% 이상일 것 ❍ 최근 2년 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❏ 지정 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❍ 필수항목 : ①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, ②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% 이상일 것, ③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❍ 평가항목 : ①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실태, ② 식당의 위생관리 실태, ③ 식당의 외관, 정리정돈 및 안내 실태, ④ 한식의 확산 실태 ※ 지정기준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에, 세부평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)에 규정(개정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)❏ 신청 방법 ❍ 신청기간 : ’25. 4. 10.(목)~’25. 5. 19.(월) / 한국시간 기준 ❍ 제출방법 :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서(붙임1 참조)와 첨부서류(붙임2 참조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붙임3 참조)를 전자 우편(excellent@hansik.or.kr)으로 제출 ※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재된 전자우편(E-mail)으로 요청할 예정으로,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※ 한식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2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❏ 지정 절차 : 신청 → 심사(서류·현장심사 등) → 총괄심의 → 지정 ❍ 서류심사 : 제출서류 구비 여부, 필수항목 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 * 서류심사 시 보완기간(2주)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❍ 현장심사 : ‘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(농식품부 고시)’에 따라 공개평가와 암행평가 실시 * 현장심사 관련 상세 일정은 심사 대상 한식당에 추후 별도 통보되며, 현장심사 불응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❍ 총괄심의 :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여부 최종 심의 ❍ 지정 :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발급 및 농림축산식품부·한식진흥원 누리집에 지정 사실 게시 * 최종 지정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통보❏ 문의 : 한식진흥원 디지털콘텐츠팀 (02-6320-8431, excellent@hansik.or.kr, 카카오톡채널 @해외우수한식당지정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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